자녀 성 정체성 확인 거부하면 양육권 뺏는 법안 CA주 통과

자녀 사랑하면 CA주 떠나라는 촉구 현실로

크리스찬투데이 | 기사입력 2023/09/14 [06:50]

자녀 성 정체성 확인 거부하면 양육권 뺏는 법안 CA주 통과

자녀 사랑하면 CA주 떠나라는 촉구 현실로

크리스찬투데이 | 입력 : 2023/09/14 [06:50]

  가주 의회가 AB 957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자녀 양육권 다툼시 자녀 성 정체성 관련 판사 재량이 확대됐다. © 크리스찬투데이


<CA> 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다. AB 957은 판사들에게 아이들의 성 정체성 확인을 거부한 부모들로부터 아이 양육권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을 불러왔다. 공화당 측은 판사가 양육권 사건을 판결할 때 성 정체성을 포함한 아동의 행복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모가 아동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법안은 로리 윌슨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하고 스콧 와이너 상원의원(민주)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몇 차례 최종 수정을 거쳐 결국 의회를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남았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들이 LGBTQ 이념적 의제에 반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단순히 자녀의 왜곡된 기본 생물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를 보도한 한 외신은 AB 957 외 캘리포니아에서는 양성 부모들이 트랜스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한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타주 아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피난처로 만드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주 상원 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스콧 윌크 상원의원은 성 정체성 법안의 우려스러운 표현에 대응해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캘리포니아)를 떠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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