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로리 윌슨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하고 스콧 와이너 상원의원(민주)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몇 차례 최종 수정을 거쳐 결국 의회를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남았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들이 LGBTQ 이념적 의제에 반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단순히 자녀의 왜곡된 기본 생물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를 보도한 한 외신은 AB 957 외 캘리포니아에서는 양성 부모들이 트랜스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확인한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타주 아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피난처로 만드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주 상원 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인 스콧 윌크 상원의원은 성 정체성 법안의 우려스러운 표현에 대응해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한다면” 주(캘리포니아)를 떠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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