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에 쓰지 않는 교회 자동차를 활용한 재테크 방법이 눈길을 끈다.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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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 주차장의 평일 풍경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몇 대의 밴이 서 있을 것이고 주일에만 쓰는 차량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교회 차량은 그만한 용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주일과 큰 교회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바로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 차량 대여를 통한 개인과 개인 간 거래(P2P) 플랫폼인 투로를 살펴보자.
▲ 개인간 차량 대여 플랫폼 투로가 안 쓰는 자동차를 활용하려는 이들 사이 인기다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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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로는 차량 공유업계의 ‘에어비앤비’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 플랫폼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쉘비 클락이 릴레이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2년 미 전국으로 개인 차량 공유 사업을 확장했고 주요 벤처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2015년 투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투로는 기존 렌터카업체가 물량 부족과 질 낮은 서비스, 차량 등 문제로 인한 고객과의 다툼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이 가진 차량을 공유 플랫폼에 등록함으로써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여행자 많은 지역, 미니밴과 같은 많은 사람 탈 수 있는 자동차 인기
투로와 개인 간 차량 임대 사업 플랫폼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확한 신원을 갖춘 이를 상대로 차를 빌려줄 수 있고, 무엇보다 차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보다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공식 플랫폼을 통해 성사된 거래 내역은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 이런 장점 덕분에 투로에는 다양한 용도에 어울리는 자동차를 종류별로 만날 수 있다. 아주 작은 소형차에서부터 최고급 스포츠카, 럭셔리 세단은 물론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SUV도 있다. 투로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렌터카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과 차량의 품질 등을 고려해 사용한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미니밴과 같은 모델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여행지 도시에서는 미니밴과 같은 차량이 인기가 좋다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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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로에 내 차를 등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먼저 투로 어카운트 가입 페이지를 통해 요건에 합당하는지 확인하고 등록한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21세 이상이어야 가입을 할 수 있다. 이후 투로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한 조건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투로가 요구하는 조건은 만료되지 않은 차량 보험, 보험이 운용하려는 지역에 합당한 것인지, 여기에 투로 정책과 차량 조건에 맞는다면 투로로부터 차량 리스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차량 조건으로는 대체로 12년 이하, 13만 마일 이하 주행거리를 갖추고 상태가 좋을 것을 요구한다. 리스팅 허가가 나면 투로가 지정한 룰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면 되는데, 투로에서는 리스팅 등록 시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하면 좋다.
차량 3대 운영 시 연평균 $31,547 수익 예상
▲ 투로에서는 3년간 차량 운행시 연평균 3만 달러 이상 수익을 예상한다.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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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투로를 통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가 아닐까 싶다. 운송 산업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매체 <라이드스터>에 따르면 투로의 수익은 호스트가 가진 차량 대수, 지역,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호스트가 한 달에 $500~$1,000 사이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본다. 차량 대수로 따져보면 3대를 운영할 때 년간 $31,547, 5대는 $52,579 정도의 수익을 예상한다.
교회의 경우, 수익 이후 세금 처리 문제. 차량 이용도 공동체 이해 맞아야
하지만 교회의 경우 다소 신중한 접근도 요구된다. 이유는 투로를 통해 얻는 수익을 어떻게 세금 처리할 것인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정기적 거래 또는 사업을 통해 교회의 면제 목적과 관계가 없는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교회가 임대 사업 또는 카페 운영을 통해 얻은 소득과 관련해서 1천 달러 이상이면 900-T 양식을 통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투로로 얻는 수익과 관련해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 차량이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상태와 유지가 저해될 우려,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이를 임대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