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성전 건축보다 주변 부동산 매입으로 시설 늘려볼까?

장소 부족한 교회, 주변 부동산 통해 시설 확충도 방법. 다만 구역 활용 적법성, 재산 관련 먼저 살펴봐야

크리스찬투데이 | 기사입력 2023/08/04 [03:58]

새성전 건축보다 주변 부동산 매입으로 시설 늘려볼까?

장소 부족한 교회, 주변 부동산 통해 시설 확충도 방법. 다만 구역 활용 적법성, 재산 관련 먼저 살펴봐야

크리스찬투데이 | 입력 : 2023/08/04 [03:58]

  주변 집을 매입해 교육관이나 주차 시설로 활용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 크리스찬투데이


성도 100여 명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가진 A 목사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비교적 꾸준하게 느는 성도와 가족, 청년들까지 생각하니 현재 운영 중인 예배당 크기가 넉넉하지 못한 것. 그렇다고 성전을 새로 건축할 형편은 안 되고 조금 더 큰 건물로 이사도 생각해 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정된 크기 내에서 확장이 필요할 때, 교회로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사도 힘들고 새로운 건축도 어렵다면 교회 주변 집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뉴욕효신장로교회는 지난 6월 <로뎀하우스>라고 불리는 시설의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졌다.

 

 

교회는 이 공간을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청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로뎀하우스>는 지난 1996년 교회가 예배당 폭발 사고를 겪은 후 모임 장소가 필요해 97년 예배당 앞 집을 매입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새 예배당이 지어진 후 창고로 활용되다가 재택 근무를 하는 청년, 공부할 자리를 찾는 이를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을 거쳤다.

 

▲ 뉴욕효신장로교회가 문을 연 로뎀하우스. 97년 앞 집 매입 후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교육관, 재택근무 청년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  사진=아멘넷  © 크리스찬투데이


뉴욕효신장로교회 김광선 목사는 “성경에서 반전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된다. 사랑과 공의, 심판과 회복처럼 말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외성은 신앙의 벅찬 감격일 뿐 아니라 로뎀하우스의 디자인 콘셉트가 됐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로뎀하우스는 고택 같은 동부 스타일 외관에 내부는 모던함이 가득하다. 이 덕분에 교회는 청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교회 확장 대신 집을 활용해 그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됐다.

 

교회가 주차 시설 부족을 집과 같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 오리건주에 자리한 세일럼에 자리한 세일럼 연합 교회는 지난 수십년간 교회 근처 부동산을 사들여 왔다. 현재 교회는 30여 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와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사역이 목표다. 교회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3천500여 명이 넘는 성도를 위한 주차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주차와 시설 문제는 이웃과의 분쟁을 낳기도 한다 © 크리스찬투데이


매입된 부동산은 주차 목적 외 난민을 위한 직업 훈련소,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 하우스,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주차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물론 많은 부동산으로 인해 이웃과 적지 않은 충돌도 겪긴 했지만, 주일이면 교회 인근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는 불편을 교회 이전이나 더 큰 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보다 주변 부동산 매입을 통해 풀어나갔다는 점에서는 눈길을 끈다. 하지만 교회가 무턱대고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혹시라도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미국 연방과 주법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양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것은 교회 소유로 인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서류작업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헌법에 의해 종교 예배에 사용되는 건물, 토지 및 장비 등에 있어서 면제를 해준다.

 

▲ 교회가 주택 등을 매입하기 전 교회 재산 세금 면제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크리스찬투데이


하지만 교회의 과세 면제에 관해서 몇 가지 요구 사항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비종교적 기능을 위해 임대되는 공간의 경우는 교회도 예외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면제 자격을 유지하려면 매년 2월 15일까지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에 양식을 제출해 교회 면제를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다양한 예외 조항과 함께 종교적 면제와 함께 복지 면제를 통해 자선 용도로 사용되는 교회 재산에 관해 면제 대상을 넓힐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 재산을 늘리고자 할 때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세금 면제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먼저 상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가 주택 지역에 구매한 집 등을 예배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구역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신 소유 집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주최한 목회자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그가 예배를 드렸던 집 뒷마당을 교회로 볼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지만, 피닉스 시가 주장하는 구역 제도와 화재 위험성 등에 관한 주장에 힘이 더 실렸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 구역 관련 안전 법규오 부딪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크리스찬투데이


미국 내 가정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의 구역 관련 안전 법규와 부딪치는 사례는 빈번하다. 따라서 교회가 특정 목적으로 구매해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과 공간의 이점이 시의 구역 법규 등에 위배되는지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회가 늘어나는 공간에 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 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없이 해결할 방법은 필요에 맞는 목적 부동산의 구매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다.

 

실제 많은 교회가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선교 목적, 청년 사역 등을 위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세금이나 법률적으로 교회가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교회가 구매한 빌딩이나 주택 등으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또한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이나 해당 시의 법적 규제, 그리고 이웃과의 분쟁 소지 등을 잘 살펴 교회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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