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성전 건축보다 주변 부동산 매입으로 시설 늘려볼까?장소 부족한 교회, 주변 부동산 통해 시설 확충도 방법. 다만 구역 활용 적법성, 재산 관련 먼저 살펴봐야
한정된 크기 내에서 확장이 필요할 때, 교회로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사도 힘들고 새로운 건축도 어렵다면 교회 주변 집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뉴욕효신장로교회는 지난 6월 <로뎀하우스>라고 불리는 시설의 오픈하우스 행사를 가졌다.
교회는 이 공간을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청년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로뎀하우스>는 지난 1996년 교회가 예배당 폭발 사고를 겪은 후 모임 장소가 필요해 97년 예배당 앞 집을 매입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새 예배당이 지어진 후 창고로 활용되다가 재택 근무를 하는 청년, 공부할 자리를 찾는 이를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을 거쳤다.
교회가 주차 시설 부족을 집과 같은 부동산 매입을 통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 오리건주에 자리한 세일럼에 자리한 세일럼 연합 교회는 지난 수십년간 교회 근처 부동산을 사들여 왔다. 현재 교회는 30여 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와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사역이 목표다. 교회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3천500여 명이 넘는 성도를 위한 주차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과 주법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양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것은 교회 소유로 인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서류작업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헌법에 의해 종교 예배에 사용되는 건물, 토지 및 장비 등에 있어서 면제를 해준다.
또한 교회가 주택 지역에 구매한 집 등을 예배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구역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신 소유 집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주최한 목회자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종교의 자유와 함께 그가 예배를 드렸던 집 뒷마당을 교회로 볼 것이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지만, 피닉스 시가 주장하는 구역 제도와 화재 위험성 등에 관한 주장에 힘이 더 실렸다.
실제 많은 교회가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선교 목적, 청년 사역 등을 위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세금이나 법률적으로 교회가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교회가 구매한 빌딩이나 주택 등으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또한 분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이나 해당 시의 법적 규제, 그리고 이웃과의 분쟁 소지 등을 잘 살펴 교회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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