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게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월 12일자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그간 이만희 교주는 특정결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었다.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이만희 교주의 거주처인 ‘평화의 궁전’ 건축과 관련해 52억원의 신천지 자금을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신의 행사 경비 지원을 위해 1억 9천만원을 건네받았던 점 등에 대해 법원은 "교인들이 낸 자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크리스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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