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C 대 KAPC, 저울에 달아보니...

정치적 치리는 세상법에서 반전된다는 점과 목회자의 교단영입 신중해야 한다는 점 교계에 경종

서인실 기자 | 기사입력 2014/02/27 [13:29]

KAPC 대 KAPC, 저울에 달아보니...

정치적 치리는 세상법에서 반전된다는 점과 목회자의 교단영입 신중해야 한다는 점 교계에 경종

서인실 기자 | 입력 : 2014/02/27 [13:29]
“과거 3년 KAPC 및 그 소속 구성단체들 내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슬픈 장이었고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서가주노회다.“( The one common denominator, and unifying entity, has been The WCP”)
 
위의 표현은 노회, 총회석상에서의 발언이 아니다. 소위 판결문 중에 들어있는 문장이다.
법원의 판단이 교단과 특정노회에 대해‘슬픔’이라 피력했다.
이에 본지는 미주내 어느 교단, 노회, 교회라도 이 ‘슬픔’이라는 단어로 다시는 표현되어지지 않기위해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재조명,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자 한다.
그러면 갈등의 재현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본다.

사건의 개요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다.
미주성산교회를 다시 관장하고 싶은 방동섭 목사, 사임한 신학교(IRUS) 총장직에 이의를 제기한 황은영 목사가 넘어야 할 공동의 산은 박헌성 목사였다. 박헌성 목사는 서가주노회의 리더였고 신학교 현직 총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그룹이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박목사의 비리였다.
박 목사 소속 노회가 이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의 서가주노회를 방동섭 목사와 몇몇이 만들었고 작년 5월 총회를 통해 진짜 노회는 좇겨나고, 제2의 노회는 힘을 얻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노회는 각각 소속 총회를 달리하게 되었고 그 후 올해 2월까지 미주성산교회와 신학교는 각기 법정공방을 펼쳤고 특히 동일한 학교명으로 황은영 목사가 학교를 운영함으로서 학생들에게는 큰 혼동을 주었다.
 
 재판 결과는 작년 총회때 입장을 거부당한 서가주노회가 승소, 미주성산교회를 관장토록 되었으며 신학교 케이스도 황은영 목사측이 패색이 짙다.
한편 오는 5월 20일 교단총회를 한 편은 캐나다 토론토에서,다른 한 편은 로스엔젤레스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편집자주>
 

 
KAPC 총회 파행 후 10달... 그간 어떤 결정들이 있었나?

 
■ 미주성산교회 재판 건

①“미주성산교회 재산권은 KAPC 서가주노회(노회장 서종천목사)가 관장한다”
   (CA Superial Court, 2014년 1월 27일)

②“방동섭 목사는 더 이상 미주성산교회 목사, 대리인 어떠한 권한이나 위치의 행사를 할수 없고,
   미주성산교회재산에 어떠한 권한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금한다”는 영구 가처분 판결
   (CA Superial Court, 2014년 1월 31일)

 
■ 신학교(IRUS) 건

③ “서종천 이사장, 박헌성 총장측만이 I-20 발급 권한있다” (국토안보부, 2014년 1월 29일)

④“ABHE 정회원은 박헌성 총장, 서종천 이사장 측 IRUS다” (ABHE, 2013년 8월 16일)

⑤“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IRUS 이름으로 또 물의를 일으킬시에는 법정체포하겠다”황은영 목사 등
    IRUS 명의를 사칭하는 이들에 대한 법정모독 재판서 판결 
    (CA Superial Court, 2014년 2월 11일)

⑥“황은영, 양수철, 안병권은 IRUS 학교이름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운영할수 없으며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들,졸업생등도 접촉할수 없다” (CA Superial Court, 2013년 9월 10일 T.R.O. 판결)
 
▲ KAPC 총회가 작년 5월 양분된 이후 올해 2월까지 갈등의 실타래들이 캘리포니아 수퍼리얼 코트,ABHE, 미국토안보부 등 관장 부처들에 의해 하나하나 결론이 나와 풀리고 있다. 6개의 결정사항이 한 총회에 유리하게 집결되어 있어 눈길을 끌게 한다.     ⓒ 크리스찬투데이
 
 
 
􀍏 생각 하나

총회헌법 자체가 노회원들간 갈등을 조장한 적은 없다. 문제는 회원들이다. 갈등의 당사자들을 잘 조정, 중재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고, 봉합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다면 총회 리더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그런 점에서 당시 총회장(김남수 목사)과 임원들의 직무유기, 생뚱맞은 결론을 내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게 한 교단발전위원회(위원장 장영춘 목사)의 직권남용은 심각한 추궁을 면키 어렵다.
또한 타교단에서 치리 당한 목회자를 영입했던 서가주노회의 실책 특히 교단헙법이 아닌 정치적 잣대에 의한 교단 결정은 세상법에서는 뒤집어 진다는 판례는 미주내 모든 교단들이 숙지해야할 포인트이다.

 
􀍐 생각 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 없이 재판장에 증언하러 나섰다는 점은 놀랍기만하다.
엄영민 총회장이 총회원들에게 보낸 서신(2014년 2월 7일자)에 의하면“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라고 스스로 밝혔을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그 말에 진성성을 둔다면 작년 5월 부총회장 신분으로 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지켜봤고, 총회석상에서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도 서가주노회와 미주성산교회의 앞, 뒷면을 모른체 누군가가 준비한 각본에 의해 진짜 서가주노회를 무장해제 시키는데 그저 동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한 개교회에서 담임목사와 교인들간의 갈등으로 야기된 교인제명- 담임목사의 노회탈퇴 - 탈퇴한 목사에 의한 새로운 서가주노회 결성- 정통 서가주노회와 복제된 서가주노회의 갈등 - 양분된 당회에 의한 재산권 재판 - 교단 양분으로 이어져온 이 사안이 중차대함에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엄 총회장이 서신에 적은대로“서가주노회(노회장 서종천 목사)가 KAPC가 인정하는 정식 서가주노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러 나갔다”가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자신이 총회장으로 있는 KAPC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종천 노회장측 노회가 정통성을 인정받은 판결문이었다. 그가‘이탈총회’라고 적은 이운영 총회장측 총회가 세상법으로부터 유리한 고지에 오른 충격을 감수해야했다.

 
􀍑 생각 셋

다음은 미주성산교회 재산권을 두고 양측이 증인심문 중에 나온 내용으로 변호사의 질문에 엄영민 총회장이 답했다.

Q: 방동섭 목사를 알고 있습니까?
A: 모릅니다.
Q: 작년 교단총회에서의 분규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A: 잘 모릅니다.

 
다음은 변호사의 질문과 서종천 노회장의 답변이다.
Q : 엄영민 목사를 알고 있습니까?
A : 잘 압니다.
Q : 방동섭 목사를 압니까?
A : 압니다.
Q : 그렇다면 방목사와 엄목사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A :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Q :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A : 총회 회의장에서 총회장 엄영민 목사는 총회원이 아닌 방동섭 목사에게 발언권을 주었고, 방 목사는 장황하게 발언했을 정도로 그들은 잘 아는 사이입니다.

▲ 엄영민 총회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자신들이 만든 노회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방동섭 목사(왼편)     ⓒ 크리스찬투데이

  
이번 판결문을 보면 엄영민 총회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나섰던 몇몇 목회자들의 증언에 대해 법원은 신뢰도를 그다지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직성의 결여다. 그 단순한 실례가 위의 증인심문에서 엄 총회장이 방 목사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이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만이 아니라 삶에서 더욱이 신성한 법원에서는 유익, 불이익을 떠나 정직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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