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의’ 아닌 ‘자아중심적 의’가 더 강한것이 근본 원인
전직 임원들의 직무유기 + 교단발전위의 직권남용이 문제 증폭
이운영 총회장측 “법적 우위”에 엄영민 총회장측 “공중분해?” 위기
작금 KAPC 총회는 이운영 총회장측, 엄영민 총회장측으로 나뉘져 대립각을 여전히 세우고 있다. “어느 측이 정통이냐?”“합법이냐?”“불법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 KAPC 총회의 ‘파행과 분열’ 역사는 비단 한 장로교단의 역사가 아니라 미주이민교회사의 한 슬픈 역사의 한 장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독언론 보도의 단순기능을 뛰어 넘어 비판과 계도와 묵시적 기능의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을 다하고자 부득불 필봉을 들을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KAPC 총회의‘파행과 분열’의 원인은 무었들인가? KAPC총회의‘파행과 분열’의 큰 원인은 역사와 시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공에살자는 정성보다 사에 살자는 욕심이 너무 과한데서부터 싹이 텄다. 곧 하나님의 의 보다 소인배적인 자아중심적인 의가 더 강한데서 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KAPC총회의‘파행과 분열’은 대의명분도 당위성도 설득력도 찾아 볼 수 없다
첫째, 총회 임원들은 최소한 신앙인의 인격과 품격으로 볼 때 비전과 컨텐츠를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의 임원들에 의하여 갈지자 걸음으로 교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비뚤어진 결정에도 소위 교단 원로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라고맹종한 결과였다.
▲ 총회석상에서 이임 인사를 하고 있는 김남수 직전 총회장을 신구 임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교단헌법과 고퇴를 전임으로부터 인계받아 손에 들고 서 있는 엄영민 현 총회장은 교단파행에 대한 후속 조취까지 떠 넘겨 안은 격이 되었다. ⓒ 크리스찬투데이 |
|
둘째, 신학적, 신앙적, 성경적,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와 대의명분도 추구하지 못하고 소위 몰이배들의 이전 투구식 싸움터 총회로, 총대들 다수의 횡포를 다수결의라는 합법으로 가장하였다.
셋째, 한두 사람이 총회의 교권을 사유화 하여 전횡을 휘두른 비상식적, 비신앙적인 행동의 당연한 결과였다.
넷째, 총회 임원들은 파행에 대한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감지하지 못한 불감증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섯째, 총회 총대원들은‘왜? 이렇게 하였느냐?’에 대한 시비에 Fact를 간과하지 못하였다. 양심의 고민과 호소를 일방적인 숫자 대결로 무시해 버렸고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에 대한 토의와 안건처리는 묵살해 버렸다. 총대모두 전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심층분석을 위한 문제접근
KAPC 총회‘파행과 분열’의 단초에는 미주성산교회 전 담임 방동섭 목사가 있었다. 방 목사는‘욕망의 바이러스’의 덫에 걸려 불법이라는 술수와 시행착오라는 악수를 두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1. 2011년 초에 42명의 교인을 출교시킨 사건- 목사의 양식으로 도저히 납득히 어렵다.
2. PCA교단을 탈퇴할때에 물의와 소요를 일으킨 것과 유사하게 KAPC 서가주노회를 탈퇴하였다.
3. 제2의‘서가주노회’를 장인 원희천목사 등과 함께 불의한 방법으로 조직하였다.
4. 교단발전위원회(회장 장영춘목사)로 하여금 불법 서가주노회를 인정하는 일간지 공고를 내도록 주도하였다.
5. 86만5천불의 지불의무를 교회가갖고 있다는 거짓 채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회자산에 저당권을 등기하였다.
방목사는 미주중앙일보(2013년 4월23일자)에‘욕망의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욕망의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 작은 욕망의 덫이 한 개인의 삶뿐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넘어 뜨릴 수 있다… 욕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륜과 천륜을 파괴 시키고 결국 인간의 처참한 재앙을 목도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욕망의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백신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글은 본인의 자화상을 글로 표현하듯 너무 절묘하고 기가차서 모골이 송연해진다. 미주성산교회 재산권이라는 탐심과‘욕망의 바이러스’가 방목사 개인, 교회, 노회, 총회에 침투되어 불법이라는 술수와 시행착오라는 악수를 두게 되었다. 혹자는 미주성산교회 전임 방동섭 목사와 KAPC 총회‘파행과 분열’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미주성산교회 승소측 재판을 변호한 이원기변호사는 “자신이 접한 교회 케이스 중 이번 성산교회건은 가장 추악하고 복잡하다”고 말하였다.
엄영민 총회장은 왜, 성산교회재판에 나와서 누구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해야만 했나?
서가주노회/ 기타사람들 대 방동섭/ 기타사람들의 켈리포니아 상급법원의 미주성산교회 재산소유및 관리 가처분 판결문(2014년1월27일자)의 기록은KAPC총회‘파행과 분열’의 시작이 되었음을 사사하는바 크다.
▷2010년 후반 2011년 초반 42명 교인 출교 ▷2011년 3월20일 공동의회 탈퇴하기로 투표 ▷2012년 후반 이래 방목사의 장인 원희천 목사는 자신의 서가주노회를 설립하려고 시도해 왔고 2013년5월21일자 총회에서 좌절될 때까지 그의 노력을 계속되었다. <이상 판결문 내용>
KAPC는‘썩어가는 총회’였으나 세상 법정에는 아직도 목사들의 진술을 평가할 수 있는 공의가 남아있다. 반면 KAPC 총회는 한점의 거룩한 믿음도 공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양심의 호소도 외면하고 묵살해 버렸다. 오히려 세속적인 세상법정에서는 공의로운 법의(Justice)를 보여주어 그나마 위로가
되고 다행이다. 세상법정은‘썩어가는 총회’는 헐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비아냥 거리지 않는가?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은 미주성산교회 재산소유 및 관리가처분 판결(2014년1월27일)과 1월30일자 방목사의 법정모독에 관한 영구 가처분(Permanent Injunction) 판결을 내렸다. 주요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산교회의 서가주노회의 탈퇴는 효력이 없다.
2. 방목사와 원목사에 의해 시작된 분리그룹이 아닌 서가주노회의 모든 제반 결의사항은 유효하다.
3. 서가주노회는 성산교회와 그 교회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하였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4. 본 법원은 쟌 서(서종천 목사)와 나승렬 목사의 진술에서는 매우 신뢰 성을 발견했다.
(Rev. John Suh and Rev. Seung Lyeull Nah, both of whom this Court found to be very
credible…)
5. 본 법원은 신목사(신광철)의 증언에 거의 신뢰성이 없다(…Rev. Shin’s testimony has very
little credibility)고 결론을 내렸다.
6. 엄영민 목사는 KAPC 총회장임을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7. 법원은 엄 목사의 법정진술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 The Court fives no weight to be the testimony of Rev. Eom.”
8 엄 목사가 진짜 총회장이라는 잔 송(송일용) 목사의 자백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의심된다.
9. 방 목사가 교회건물에 설정한 86만5천불의 저당권은 2013년12월10일 해지되었다.
10. 방목사는 미주성산교회 재산에 어떠한 권한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영구가처분을 수용하고 상대측 변호사비와 경비를 지불하는 것 에 동의하였다.
KAPC 총회발전위원회는‘천인공노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전직 총회장 김남수, 당시 부총회장 엄영민. 서기 이원호 목사들은 임원들로서의 직무유기죄가 무겁다. ‘서가주노회’가 3개나 난립되어도 속수무책, 수수방관한 죄가 크다. 발전위원회 회장 장영춘 목사외 8인들은 권한도 없이 초법적인 직권을 남용, 총회를 우롱하였다. “KAPC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특별기고 (본지 2013년 6월 5일자)에서 최인근 목사는“총회발전위원회에 이문제를 넘겨 결국 천인공노할 초유의 사태를 만들게 하고 말았으니 실로 하늘을 향해 가슴을 치며 통탄치 않을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교단발전위원회의 실수를 알고 나서 정정광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장영춘 목사는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꾼 꿈을 들었다. 즉“꿈에 흰 옷 입은 사람에게서 로마서 12장 1절을 받았는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며 가히 메가톤급 비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은 가장 큰 과오다.
전망과 결어
판결문이 나온 후 엄영민 총회장은 인터넷기독언론인 뉴스앤조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후 KAPC 총회 자체가 법원의 인정을 못받아‘공중분해’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문제는 절대다수 교회가 속해있는 KAPC 총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박헌성 목사를 중심으로 한 소수 인원이 있는 이탈총회
에 힘을 실어주는 임시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절대다수라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어디에 진실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묻어 있는냐?”는 것이다. 혹자는 소위 박헌성 목사와 서가주노회를 하나로 묶어 이운영 총회장측을 폄하하고 있다. 엄영민 총회장측이 갖는 큰 우려 즉“법원 판결 이후 이운영 총회장측이 정통 총회인양 행세할것”이라는 예상대로 승자측에서도 떠벌릴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당부의 말로 글을 맺고자 한다.
KAPC의 양측 총회는 제36회 총회정신과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더 이상 부화뇌동하지 마라.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 그리고 37회 총회의 파행과 분열에 책임을 공감하라. 앞으로도 계속 싸우려면 당당하게‘링’에서 아니면 법정에서라도 싸우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라.
끝으로 남기는 말은 다시 하나가 되려면 서로 화해의 끈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견만 옳다고 자시지벽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